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과세표준구간이란걸 보게 된다
통상 연말정산이라 하면
1. 총급여액 =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4.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재액 적용
(내가 내야할 or 받아야할 세금)
요런 스탭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
뭐 복잡하니 이번에는 과세표준이 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검색하다보면 흔히 볼수있는 표가 있다
이런 표를 아마 봤을거야
이걸 보고 연말정산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뭐야 나 연봉 5000만원 이니까 15% 세금 띠네!! 젠장!!!
이라고 생각할수 있어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한 너의 연봉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위에서 계산했다시피
총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한 것이 과세표준이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
1.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특정인들에게만 해당하니 주요 항목만 보고 넘어갈게
식대 - 월 10만원 한도 (23년부터 20으로 증액)
자가운전보조금 - 월 10만원
자녀뵤육수당 - 월 1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 댐
나도 해당없음...
다음으로는 근로소득공제를 보자
2. 근로소득공제
단순하게 생각하자
총 급여액이 클수록 소득공제율이 줄어들지??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 이거다
예시 )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200만원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이 공제된다
그럼 너의 근로소득 금액은 맨 위의 2번 산식대로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이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775만원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너의 과세표준 구간이 나오는거야
총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로소득 공제만 제외 해도
4600만원 이하가 되었지?
즉 24%가 아니다~
그럼 종합소득 공제는 무엇이냐
3. 종합소득 공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너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과감히 패스 하자! (아이 출산하면 가능하지만 그건 쉽지 않으니 넘어가겠다)
그 후 추가 공제 항목을 잘 봐야함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접근할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가입(사바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
신용카드는 맨 위에 어제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거같고
주택청약저축은 우리가 흔이 아는 청약 통장이다
조건은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자 자취하는 사람 )
월 납입 금액의 40% 고 한도는 년 240만원이다.
즉 월 20만원씩 내면 총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
뭐야 꼴랑 96만원?
청약하기 전
3775만원 * 15% -108만원 = 4,582,500
청약한 후
(3775만원-96만원) * 15% - 108만원 = 4,438,500
너의 세금이 총 15만원이 굳을수 있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주택청약, 우리사주조합 가입 ( 가능한 회사는 꼭 하도록 하자 ) 등등을 이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는게 세금을 안 토해내는데 큰 영향이 있는거같더라...
4.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 계산하기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신카를 2천을 쓰고 청약을 했다
이걸 예로 들면
총급여액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기본공제 + 연금 + 건보료 등등 대략 620만원
청약공제 96만원 + 신용카드공제 112만5천원
하면 너의 과세 표준 구간은 대략 3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럼 여기서 너의 산출세액을 계산 할수가 있는거야
벌써 세번째 나온 이 표가 여기서 적용이 된다 이거지
누진공제액은 그 아래 구간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거야
내가 과표금액이 3000만원이 나오면 1200만원은 6%, 3000만원-1200만원 한 1800만원은 15%를 적용받는건데
계산 편하게 그냥 3000만원에 15% 때리고 108만원 빼면 대는거야
그러면
3000만원 * 15% - 108만원 = 대략 342만원 정도가 너의 소득공제를 다 한 세금이다~
여기서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빼면 너가 세금을 받는지 토해내는지 나오는거야
그건 또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하자고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닐수도 있지만 다들 참고하길 바래!!
요약
1. 과세표준이 너의 연봉이 아니다
2. 과세표준을 줄이는게 돈 돌려받는데 도움이 크다
3.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신카(관련글은 상단 링크 참고), 주택청약, 우리사주조합가입 이 현실적이다
( 부양가족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 )
요약이 힘드네.... 직접 계산해보려면 다 읽어봐야할듯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1.27 |
---|---|
집 와이파이가 점점 느려지거나 끊기시는 분만 보세요 (0) | 2023.01.14 |
윈도우에서 가장 필요없는 서비스 중지 시키기 (1) | 2022.06.11 |
인간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5가지 이론 (0) | 2022.06.01 |
운전면허 있는 친구들 이거 해라~ (1) | 2021.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