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 연말정산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 공통적으로 많이 달리는 댓글이
돈 많이씀??
돈 많이 안씀??
이다
신용카드 공제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니 그렇게 생각할수 있고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 라는 인식이 많다 (어느정도 맞는말)
그렇다면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는걸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언급해보겠음)
1. 우선 공제율을 체크해보자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위에 여러 수단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가지만 언급하겠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좋은데
일단 쓰고 갚는게 익숙하니 다들 신용카드를 쓸것이다
하지만 체크카드랑 분할 사용하면 공제를 훨씬 많이 받게 된다
그 계산법은 후에 서술 하겠다.
2. 다음으론 공제 한도를 알아보자
소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있다
아무리 많이 쓰고 해도 한도 초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마지막으로 계산법을 알아보자
우선 기본 조건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 부터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은 1000만원 초과 사용분 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는 소리다
예시1)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 1200만원
이라면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200만원이 공제 대상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이므로 200만원의 15% 인 30 만원 만큼 소득공제를 받는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많이 돌려받을까?
예시2)
만약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4000만원을 썼다고 치자
그럼 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 초과분인 2500만원의 15%가 공제 대상이다
그럼 375만원이 되는데 이건 공제 한도인 300만원이 초과되어서 75만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보통 예시 2번처럼 돈을 미친듯이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연봉의 반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보자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2000만원을 사용했을경우
1. 신용카드 2000만원
vs
2.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1번의 경우
4000만원의 25% 인 1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의 15%를 공제받는다
그러므르 150만원이 공제금액
2번의 경우
4000만원의 25% 인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의 15% + 체크카드 500만원의 30%
즉 75만원 + 150만원 = 225만원이 공제 금액이 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병행할 경우 공제 금액이 커진다
그렇다면 결론은?
총 급여의 25% 정도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는게 가장 현명한 소비다 (물론 어렵다)
본인 직장인 10년 차 인데 사회 초년생때 이런거 아무도 안알려주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매년 대충대충 지나갔는데
계산법 대충 알고 보니 그동안 소비한게 너무 바보같았던거 같아서 공유해봄...
근데 정작 난 귀찮아서 신카만 씀...ㅠㅠ
추가 Tip)
난 연말정산 한번도 안 뱉었는데 큰 기여한게 연금저축임
이거 계산법까지 쓰긴 넘 길어서...
연금저축은 돈도 모으고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대니 다들 하는걸 추천 함
그리고 몇년전부터는 우리사주도 조금씩 사고있는데 이것도 미리 할걸 후회댐
아 그리고 총 급여 7천만원 미만은 월세 낸것도 소득공제 되니 꼭 챙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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