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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아니 소득세법 체계상 합산이 불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개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2천만원까지는 15.4%, 2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ex) 배당 3000만 받을시 2000만은 15.4%, 1000만원은 니 종합소득 세율로 때림




3) 해외주식은 기존과 달라지는 거 없고 국내주식은 비과세이던 양도소득을 해외주식처럼 내게 되었다.
(단 해외주식에서 250만원 공제해주는 걸 국내주식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줌)


여기서 중요한 점 세가지
1.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그동안 별개였는데 앞으로는 합산해서 때린다는 거임
ex) 해외주식 양도차익 500 국내 5000 일 시
(500-250)+(5000-2000)=3250이 22% 적용될 과세대상금액


2. 3년 내에 손실본 게 있다면 퉁쳐줌

2019년 1000만 손실, 2020년 3000만 이익일 시
(3000-****-1000)=1750


3. 세율은 22% 단일세율에서 3억 초과분은 27.5% 적용이 신설됐는데 우리는 3억 벌 일 없으니 노상관

4.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 x되는 거.

왜냐면 매도시 수익나면 증권사에서 22%떼고 주고 추후에 손실내고 매도하면 떼인 세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음해에 세금신고시 환급이 가능할테니 돈 묶임.

또한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는 거랑 수익 낼 때마다 미리 가져가는 거랑 내는 세금은 같지만 세금을 미리 내면 기존에 세금 내기 전까지는 굴릴 수 있었던 시드가 미리 사라지므로 복리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줌

5. 이렇게 개편하면서 우리가 알던 주식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인지 뭔지로 따로 빼서 이름 변경.






4) 이중과세란 말은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25%를 원래 부과하는데 그걸 폐지하지 않고 하향만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란 말이 나오는거다.
(참고로 미장은 대한민국에 내는 증권거래세는 없고 미국에 주식수에 따라 내는 것 같은데 매우 미미해서 없다고 봐도 무방)


마지막으로 확정안은 아니므로, 앞으로 추가사항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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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h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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