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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국회가 2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수있음

 

2. 가구당 받는 돈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선정된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3.금액조회 하는법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

(긴급지원금.kr)를 통해 이번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수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의 공인인증 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기구에서 받을수있는 금액을 확인할수있다

 

4. 현금으로 받는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만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1900만 일반가구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신용ㆍ체크카드를 통한 긴급 재난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ㆍ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5. 신청기간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달 11일부터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세대주의 출생연도 뒷자리가 1이면 월요일에, 2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6. 신청 방법

 

신용ㆍ체크카드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번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7.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복잡할 경우, 온라인 신청보다 일주일 늦은 이번달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이번달 18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 하면 된다

 

8. 받은 돈으로 쓸수있는 곳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ㆍ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모든 업종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9. 재난 지원금 기부

 

재난 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안에 신청하지 않을시,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것도 가능하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4인 이상 가구가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 소득세에서 1만 5000원등

모두 16만 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이니까 꼭 돈 챙겨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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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h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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